• guick 메뉴
  • 빠른상담신청
  • 이용안내
  • 전국지사안내
  • 온라인상담
  • 산모교실
  • top 버튼

조은맘 온라인 간편 상담신청X

개인정보취급방침 [보기]

조은맘 뉴스

[언론보도] 조은맘 산후도우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대산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0599759984533477ba977de6eeb17855_1657596185_3286.jpg
 

조은맘 산후도우미는 지난 7월 9일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영유아 CPR 안전 교육을 실시하며, (사) 기장 열린 상담소 부설 성,가정 폭력통합상담소와 협력해서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아동학대 이해, 신고절차, 예방교육, 현장사례등을 포함하여 영유아 심폐소생술 교육을 함께 진행하며 조은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현장에서 위급상황 발생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모자보건법 제 15조19에 의해 산모 신생아 관리사로서 근무하기 위해 필수로 이수해야하며, 이번 교육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마주하는 다양한 현장에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안전한 조리 환경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역량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조은맘 산후도우미 대표는 "이번 교육에 참석한 조은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는 더욱 전문가로서 책임감을 갖고, 아동학대 및 서비스 시 위급 상황 발생시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전문가로 거듭났다. 앞으로도 심도 있는 아동학대 예방교육등을 통해 더 많은 전문가 양성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겠다" 말했다.


이어 "고령화시대로 진입하며 중장년 여성의 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이라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앞으로 노력할 것이며, 조은맘은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사랑과 전문성으로 신생아를 돌볼 수 있는 관리사를 양성하여 더 많은 출산가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은맘 산후도우미는 전국에서 정부 바우처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0 Comments